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6의2조 (투자대상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조문 원문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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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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