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2.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재배작물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