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재배면적 조정의 기본방향
2.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재배작물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