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