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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