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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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