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3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7.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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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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