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3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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