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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