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6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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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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