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국선전담변호사행위제7의4조아니하거나부족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5.3.21, 2026.6.24>

1.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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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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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