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6.23>
1.정관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이사장의 주소
5.출자금 납입총액
6.조합원 수
③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안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