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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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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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