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변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등기회계연도이내사실변경등기신청서제1항에도등기신청서공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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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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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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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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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