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협동조합등협동조합연합회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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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②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제22조의2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3.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5.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2.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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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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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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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가 명칭에 협동조합 문자를 사용한 위반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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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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