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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 설립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신고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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