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신고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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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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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안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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