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3조 (학생건강안전정책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학생건강안전정책국수립ㆍ시행국장학생예방구축ㆍ운영종합대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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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6.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7.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8.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학교 구성원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3.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4.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5.삭제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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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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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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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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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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