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 (디지털소통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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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 수립 및 조정
2.처장 정책활동에 대한 디지털소통 지원
3.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관리
4.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주요 정책의 대국민 디지털소통 지원
5.온라인을 활용한 처 내 홍보 활동의 점검ㆍ평가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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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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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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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