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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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3.6.1, 2025.12.30>

1.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2.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3.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4.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라.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바.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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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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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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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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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