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4조 (사이버조사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장 밑에 사이버조사팀장 1명을 둔다. 사이버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사이버조사팀장식품ㆍ의약품등허위표시ㆍ과대광고불법유통사후관리통계관리온라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장 밑에 사이버조사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6.3.24>
사이버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사이버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1.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 개발, 계획 수립ㆍ운영
2.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ㆍ불법유통 식품ㆍ의약품등의 수거 검사 및 실태조사 총괄ㆍ조정
3.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ㆍ감시ㆍ사후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검증 및 확인
4.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및 통계관리(통계관리에는 사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5.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안전관리 분야 대외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온라인 시민감시단과 민간 광고 검증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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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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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장 밑에 사이버조사팀장 1명을 둔다. 사이버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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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