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통물류실)
①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으로 하며,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③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7호 및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④물류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삭제 <2022.12.27>
⑥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총괄과ㆍ교통안전정책과ㆍ교통서비스정책과ㆍ생활교통복지과ㆍ물류정책과ㆍ첨단물류과ㆍ물류산업과 및 생활물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생활물류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⑦교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20.7.22, 2020.12.29, 2024.3.26>
1.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종합ㆍ조정
2.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운영 및 개선
4.육상ㆍ항공 교통조사의 실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개발ㆍ관리
5.육상ㆍ항공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의 종합ㆍ조정
6.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7.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육상ㆍ항공 교통수단별 세제ㆍ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ㆍ요금제도의 개선
9.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ㆍ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운영
1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산ㆍ학ㆍ연 등 협력
12.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 지정,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 작성 및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13.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14.비동력 무탄소 교통대책의 수립,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비동력 무탄소 교통시설 관련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6.경제운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국제교통장관회의ㆍ국제교통망 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18.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19.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응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수립ㆍ시행
21.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2.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23.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교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1.2.25, 2024.3.26>
1.교통안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육상ㆍ해상ㆍ항공을 포함한다) 및 시행계획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계획의 종합ㆍ조정
4.교통안전점검ㆍ교통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활용
5.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및 사후관리
6.자동차 운행기록의 분석ㆍ활용
7.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결과 공표
8.교통안전 분야 투자우선순위 책정, 투자재원 개발 및 투자효과 평가
9.교통안전관리자제도와 교통사고 원인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
10.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1.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
12.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13.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4.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15.보행우선구역 제도 운영 및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16.「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에 관한 기본방침ㆍ시책의 수립ㆍ추진, 지표조사 및 보행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18.「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⑨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2019.3.19, 2202.7.22, 2020.12.29, 2022.12.27>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도의 운영 및 개선
3.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 및 확대 추진
4.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ㆍ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
5.시외ㆍ고속버스 운송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6.시외ㆍ고속버스 운임ㆍ요율 조정
7.삭제 <2019.3.19>
8.삭제 <2013.9.30>
9.삭제 <2013.9.30>
10.삭제 <2015.1.6>
11.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1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13.벽ㆍ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4.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16.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18.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19.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ㆍ개발 및 단체지원
20.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1.대중교통육성법령의 운영 및 개선
22.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4.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25.대중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26.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7.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8.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9.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30.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1.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2.택시운송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ㆍ개발
3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허가,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
3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임, 요금 등 신고에 관한 사항
36.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삭제 <2022.12.27>
⑪생활교통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0.12.29, 2021.2.25>
1.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ㆍ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ㆍ주차장법령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운용
3.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4.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
5.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원격근무ㆍ직주근접(職住近接)ㆍ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용
7.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ㆍ시행
8의2.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도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0.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11.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반영 기준의 운영 및 개선
12.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13.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7.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ㆍ발전
18.삭제 <2024.3.26>
19.삭제 <2021.2.25>
20.삭제 <2020.7.22>
21.삭제 <2020.7.22>
22.삭제 <2020.7.22>
23.삭제 <2020.7.22>
24.삭제 <2020.7.22>
25.삭제 <2020.7.22>
26.삭제 <2024.3.26>
27.삭제 <2022.12.27>
28.삭제 <2022.12.27>
2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30.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31.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추진
32.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33.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34.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35.철도ㆍ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36.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⑫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철도ㆍ육상교통 및 항공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3.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4.국가물류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5.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제3자물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9.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 운영
10.물류관리사 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12.지역물류체계의 개선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수립ㆍ운영 등 물류회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양자 및 다자 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15.한ㆍ중ㆍ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7.국제물류주선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8.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⑬첨단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7.24, 2019.3.19, 2020.7.22, 2020.12.29>
1.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물류시설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물류 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5.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간 연계 및 배후 운영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6.복합ㆍ연계수송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류시설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물류시설ㆍ장비의 자동화에 관한 사항
8.창고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물류현황조사(국가교통조사는 제외한다) 및 물류현황조사 관련 지침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항공ㆍ공항 및 내륙의 단위물류정보화와 무선인식(RFID) 등을 활용한 첨단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3.물류관련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4.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국가 물류표준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지능형ㆍ고효율 첨단물류장비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7.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18.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ㆍ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⑭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3.19, 2020.12.29>
1.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화물 운임ㆍ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7.육상화물운송 분야 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9.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10.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8.7.24>
13.화물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화물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⑮삭제 <2022.12.27>
⑯삭제 <2022.12.27>
⑰삭제 <2022.12.27>
⑱생활물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1.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 총괄
2.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3.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의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생활물류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