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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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②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1.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삭제<2022.2.22>
7.삭제<2022.2.22>
8.「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9.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10.삭제<2022.2.22>
11.삭제<2022.2.22>
12.삭제<2022.2.22>
13.이ㆍ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 검사
14.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및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공항시설의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삭제<2023.5.31>
18.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1.삭제<2022.2.22>
2.비행장ㆍ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
3.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4.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5.삭제<2022.2.22>
6.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삭제<2022.2.22>
8.삭제<2022.2.22>
9.이동지역 내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0.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11.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12.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관련 공사용품에 대한 조사ㆍ시험 및 검수
13.공항개발사업(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4.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15.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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