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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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③삭제 <2018.6.8>
④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3.8.30>
⑤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12.29, 2023.8.30>
⑥삭제 <2016.2.29>
⑦삭제 <2026.2.27>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⑨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9.2.26>
⑩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⑪삭제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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