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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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구분 | 명칭 | 위치 서울지방항공청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양양공항출장소 원주공항출장소 군산공항출장소 청주공항출장소 비행점검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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