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②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조직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계약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4.교육상기금(敎育償基金) 운영 및 관리
5.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에 관한 사항
6.도서의 수집ㆍ보존 및 도서관리
7.청사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8.제주혁신도시 청사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9.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관리
10.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ㆍ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교육과정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4.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5.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6.홈페이지ㆍ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
7.사이버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8.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⑤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수립
2.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개발 등 과정설계
3.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4.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교육실적의 유지ㆍ통계 관리
5.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강사의 선정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6.교육훈련과정의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교육운영 부교재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8.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및 학적관리
9.평가규정, 강사수당지급규정 등 제 규정 운영
10.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서비스 향상
11.국토교통업무 관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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