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③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