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 · 지방철도경찰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