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 (지방철도경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2025.2.25>
③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