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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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22.6.24>
1.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계약에 관한 업무
5.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6.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8.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9.국유재산의 관리
10.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1.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시설 및 장비의 보안
3.삭제<2022.2.22>
4.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와 출입통제 관련 지도ㆍ감독
5.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6.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7.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8.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10.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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