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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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5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철도경찰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1.21, 2019.8.13, 2020.12.29, 2022.6.24, 2023.5.31, 2023.8.30, 2024.3.26, 2024.5.28>
②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법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2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5명, 8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21.6.29, 2021.10.20, 2022.6.24, 2023.8.30, 2024.8.6>
③삭제 <2021.2.25>
④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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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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