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5.12.30, 2026.3.31>
1.운항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삭제 <2017.2.28>
5.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5.31>
8.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삭제 <2017.2.28>
11.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2.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5.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5.31, 2024.11.26, 2026.3.31>
1.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12.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2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6.3.31>
15.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5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6.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운용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삭제 <2023.2.28>
19.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20.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1.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6.3.31>
1.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삭제 <2026.3.31>
5.삭제 <2017.2.28>
6.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삭제 <2026.3.31>
8.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9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0.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삭제 <2022.2.22>
15.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16.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