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통신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4.관할 비행장 및 접근관제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5.항공교통관제업무의 연구 및 개선
6.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삭제<2023.5.31>
8.항공기 수색ㆍ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0.그 밖에 관제통신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1.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2.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3.항공기상정보의 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4.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국내ㆍ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2023.5.31, 2026.3.31>
1.비행장ㆍ공항 및 전자ㆍ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
3.비행장ㆍ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도
4.전자ㆍ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5.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인천국제공항 통신ㆍ전자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9.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공항개발사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2.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