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①관제통신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4.관할 비행장 및 접근관제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5.항공교통관제업무의 연구 및 개선
6.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삭제 <2023.5.31>
8.항공기 수색ㆍ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0.그 밖에 관제통신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1.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2.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3.항공기상정보의 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4.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국내ㆍ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2.2.22, 2023.5.31, 2026.3.31>
1.비행장ㆍ공항 및 전자ㆍ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
3.비행장ㆍ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도
4.전자ㆍ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5.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인천국제공항 통신ㆍ전자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9.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공항개발사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2.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