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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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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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2026.3.31>
1.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항공관제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ㆍ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국내ㆍ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삭제<2023.5.31>
1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4.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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