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로관리국)
①도로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5.31, 2023.8.30>
②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민자도로관리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ㆍ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1과ㆍ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 둔다. <개정 2021.12.29>
③도로계획과장ㆍ도로공사과장ㆍ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21.12.29, 2023.8.30>
④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2.소관 간척공사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9>
1.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2.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5.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6.일반국도상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8.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9.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⑥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3.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5.소관 국가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 관련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⑦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1.민자도로사업관리계획의 수립
2.민자도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감리용역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운영
4.설계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5.민자도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해상교량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2.해상교량 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
3.해상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해상교량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해상교량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해상교량 관리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⑨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29>
1.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정ㆍ협의와 권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교통안전법」 제55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사와 단속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교통안전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5.도로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교통 안전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