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안전운항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1.운항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5.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9.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0.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12.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2의2.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의3.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3.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15.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16.헬리콥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17.헬리콥터 분야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9.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 자가용에 대한 운항ㆍ감항 분야의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20.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및 운항규정 인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1.헬리콥터 분야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사항
22.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3.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3의2.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의3.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24.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2026.3.31>
1.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삭제 <2023.2.28>
3.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5.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6.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7.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8.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2.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6.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8.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9.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20.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ㆍ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21.삭제 <2025.12.30>
22.삭제 <2025.12.30>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6.24, 2026.3.31>
1.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항공기정비업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지도ㆍ감독
4.삭제 <2022.2.22>
5.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시험비행 및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ㆍ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9.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9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10.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삭제 <2022.2.22>
14.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