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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의2조 · 제주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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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주지방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안전운항과ㆍ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3.8.30>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7.2.28, 2022.2.22, 2022.6.24, 2023.5.31>
1.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과 그 밖의 인사사무
4.계약에 관한 업무
5.물품의 조달 및 관리
6.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공항 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국유재산의 관리
15.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에 관한 사항

18의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3.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18의4. 공항시설 이용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3.5.31, 2024.11.26, 2025.12.30, 2026.3.31>
1.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삭제 <2023.5.31>
5.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5.31>
8.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10.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3.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5.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6.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7.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8.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19.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0.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2.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3.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26.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6의2. 국외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7.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ㆍ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8.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9.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29의2. 운항증명ㆍ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ㆍ수시검사

30.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 사용사업자ㆍ자가용 항공기운용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31.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32.삭제 <2023.2.28>
33.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34.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5.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36.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7.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38.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9.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40.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41.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42.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43.삭제 <2026.3.31>
44.삭제 <2026.3.31>
45.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46.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47.삭제 <2022.2.22>
48.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감독
49.삭제 <2026.3.31>
50.삭제 <2026.3.31>
51.삭제 <2026.3.31>
52.삭제 <2026.3.31>
53.삭제 <2026.3.31>
54.삭제 <2026.3.31>
55.삭제 <2026.3.31>
56.삭제 <2026.3.31>
57.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8.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59.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0.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2023.5.31, 2026.3.31>
1.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항공교통관제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ㆍ개정
6.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항공기 이ㆍ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8.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인접 관제기관과의 업무협조
10.삭제 <2023.5.31>
11.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관한 사항
12.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13.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5.31>
1.비행장ㆍ공항 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토목ㆍ건축ㆍ전력ㆍ통신 등 비행장ㆍ공항 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비행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설비행장의 인ㆍ허가, 관리검사 및 소음에 관한 사항
4.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검사ㆍ지도ㆍ감독
5.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9.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공항시설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12.비행장ㆍ공항 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13.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14.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15.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16.삭제 <2017.2.28>
17.삭제 <2017.2.28>
18.삭제 <2017.2.28>
19.삭제 <2017.2.28>
20.삭제 <2017.2.28>
21.삭제 <2017.2.28>
22.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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