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②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30, 2022.2.22>
1.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환경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비행장ㆍ공항의 토목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6.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삭제<2022.2.22>
8.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6.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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