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뉴미디어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25, 2023.8.30, 2023.9.26>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10.25>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부내 홍보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5.정책 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④뉴미디어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0.25, 2023.9.26>
1.주요 정책에 대한 뉴미디어 홍보 계획의 수립ㆍ운영
2.부 내 뉴미디어 관련 채널의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부 내 뉴미디어를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4.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
5.온라인 정책고객의 관리
6.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
7.부 내 대표 홈페이지 정책 홍보 기획ㆍ운영
8.협업 인플루언서단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