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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 국토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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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2.29, 2022.12.27, 2023.8.30, 2023.9.26, 2025.2.25, 2025.12.30>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9.30, 2021.6.29, 2021.12.29>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5.29, 2021.6.29, 2021.12.29, 2023.8.30>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9>
1.보안ㆍ인사ㆍ일반서무 및 경리
2.각종 계약
3.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4.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
6.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과적차량의 처리
9.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로안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1.12.29>
1.국도(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골재원의 조사
3.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도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1.국도상의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교량ㆍ터널 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6.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삭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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