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항출장소)
①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항공기관련 관제ㆍ전자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7.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8.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1.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