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택토지실)
①주택토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으로 하며,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및 토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③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4.7, 2025.12.30>
④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⑤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⑥삭제 <2022.12.27>
⑦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ㆍ주택기금과ㆍ주택건설운영과ㆍ주택임대차기획팀ㆍ주거복지정책과ㆍ청년주거정책과ㆍ주거복지지원과ㆍ민간임대정책과ㆍ토지정책과ㆍ부동산투자제도과ㆍ부동산평가과ㆍ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6.29, 2021.9.7, 2022.12.27, 2023.1.27, 2023.8.30, 2023.9.26, 2023.12.26, 2024.5.28, 2025.12.30>
⑧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2018.3.30, 2020.12.29, 2021.4.7>
1.주거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주택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주택시장의 동향점검 및 분석
6.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8.「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9.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1.분양가격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2.삭제 <2018.3.30>
13.「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4.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5.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6.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7.실거래가 통계의 생산ㆍ분석
18.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의 운영
19.부동산정보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연구
20.삭제 <2018.3.30>
21.해외 부동산통계 발굴 및 통계개선 반영
22.주택공급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3.삭제 <2015.12.30>
24.전세ㆍ월세시장의 대책에 관한 사항
25.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26.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27.주택조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주택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8.12, 2020.12.29>
1.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3.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주택도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주택도시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주택도시기금의 대출수요 등 예측시스템 운영
7.주택도시기금의 금리조정에 관한 사항
8.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9.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업무
11.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13.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수탁기관협의체의 운영
14.기금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15.기금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16.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사항
17.청약가점제 등 실수요 중심 입주자 모집제도의 운영 및 관리
18.「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제도의 운영
19.「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0.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 입안 및 연구ㆍ발전
21.주택공급의 분양입주 등 공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주택공급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2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⑩주택건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5.12.30>
1.삭제 <2018.3.30>
2.삭제 <2018.3.30>
3.주거환경에 관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의 연구ㆍ발전
4.주택품질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주택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ㆍ저에너지 주택 및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사항
8.초고층ㆍ장수명주택에 관한 사항
9.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건설기준 연구
10.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공동주택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4.공동주택에 관한 주거문화의 연구ㆍ발전
15.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6.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주택의 건설ㆍ착공ㆍ준공 등 건설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19.민간주택건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삭제 <2018.3.30>
21.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지원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⑪삭제 <2025.12.30>
⑫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1.주택임대차시장의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2.주택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보호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총괄에 관한 사항
5.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⑬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4.5.28, 2025.12.30>
1.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주거복지지원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전
3.주거복지평가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주거복지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고령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고령자 등 특정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7.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및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9.삭제 <2020.2.25>
10.삭제 <2023.2.28>
11.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주거복지정보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지자체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3.주거복지 관련 통계 개발ㆍ운영 등
14.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장애인 주택 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⑭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2025.12.30>
1.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청년 주거 관련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4.소관 공공기관 등의 청년주거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청년 주거정책, 주거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
6.청년 주거정책의 과제 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총괄
7.주거복지정보체계의 운영 및 개선
8.청년ㆍ신혼부부 및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10.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⑮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3.2.28, 2024.5.28, 2025.12.30>
1.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삭제 <2024.5.28>
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삭제 <2023.2.28>
7.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매입임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9.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1.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2.삭제 <2025.12.30>
13.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14.영구ㆍ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제도 운영 및 고시에 관한 사항
⑯삭제 <2025.12.30>
⑰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12.29, 2021.4.7, 2021.9.7>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민간임대주택 장기화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연구ㆍ발전
3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삭제 <2023.2.28>
5.삭제 <2024.5.28>
6.공유형임대주택 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활용한 민간임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민간임대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 및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복합지원시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주거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⑱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발전
2.토지의 공급ㆍ운영을 위한 제도 발굴 및 연구ㆍ발전
3.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4.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삭제 <2016.5.11>
6.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9.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 및 연구ㆍ발전
10.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1.삭제 <2016.5.11>
12.삭제 <2016.5.11>
13.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4.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15.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연구ㆍ발전
16.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⑲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삭제 <2022.12.27>
2.삭제 <2022.12.27>
3.삭제 <2022.12.27>
4.삭제 <2022.12.27>
5.삭제 <2022.12.27>
6.삭제 <2022.12.27>
7.삭제 <2022.12.27>
8.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ㆍ등록 및 관리
10.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11.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12.부동산 투자회사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1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 관리
14.삭제 <2022.12.27>
15.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
16.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17.삭제 <2022.12.27>
18.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9.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21.택지개발 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⑳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6.8.31, 2018.3.30, 2020.12.11, 2020.12.29, 2021.4.7, 2021.9.7, 2021.12.29, 2022.12.27>
1.부동산가격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구ㆍ발전
3.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4.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5.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운영
6.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7.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8.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관리ㆍ감독
9.한국부동산원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도ㆍ감독
10.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1.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발
12.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지가동향의 점검 및 분석과 조사체계의 개선 연구
14.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ㆍ발표
㉑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1.4.7, 2021.9.7, 2022.12.27>
1.택지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3.택지개발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4.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6.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7.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8.택지개발 민관 경쟁체제 도입 등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9.사업지구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0.사업진행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11.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2.택지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연구 및 운용
13.삭제 <2022.12.27>
14.신도시정책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5.신도시 입지선정 및 지정
16.신도시건설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7.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18.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9.신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신도시 개발 시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1.신도시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2.신도시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3.국가정책에 따른 특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24.삭제 <2022.12.27>
25.삭제 <2022.12.27>
26.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삭제 <2022.12.27>
28.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9.부동산개발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1.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업협회에 관한 사항
32.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3.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4.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35.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6.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37.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38.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39.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㉒ 삭제 <2022.12.27>
㉓ 삭제 <2022.12.27>
㉔ 삭제 <2022.12.27>
㉕ 삭제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