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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