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3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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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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