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③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ㆍ평가
4.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ㆍ유지 및 교정
5.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비행점검시설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