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 (철도경찰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②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③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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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명칭 및 위치
구분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명칭 | 위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구내 천안센터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역 구내 오송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역 구내 서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역 구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 구내 수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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