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②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③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24>
1.관인의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3.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31>
1.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7.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 정비개선
8.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9.운항통계의 관리
10.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ㆍ관리
11.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관할 공역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⑥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31>
1.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3.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관리
5.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6.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