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한시정원)
①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②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③삭제 <2025.2.25>
④삭제 <2024.3.26>
⑤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⑥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