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역협력국)
①지역협력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2023.9.26>
②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ㆍ지역협력과 및 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③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④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9.2.25, 2022.6.24>
1.보안 및 인사
2.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관리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청사관리
5.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건설기술인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청 내 다른 국ㆍ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1.12.29, 2023.12.26>
1.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3.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준공인가 및 관리
4.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ㆍ분석
5.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예산의 편성 및 관리
9.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세입ㆍ채권의 관리
12.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료 등의 징수ㆍ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6.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