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5.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감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7.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민원업무의 관리ㆍ운영
14.민원 접수ㆍ상담 및 관리
15.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6.민원 만족도의 평가
17.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