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철도국)
①철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②「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③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철도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운영과ㆍ철도건설과ㆍ철도투자개발과ㆍ광역급행철도건설과ㆍ철도안전정책과ㆍ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2.25, 2023.8.30, 2024.11.26>
⑤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9.9, 2020.12.29>
1.주요 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국가철도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철도예산의 총괄ㆍ조정
5.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6.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철도 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8.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철도 부문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10.철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1.철도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철도역세권ㆍ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4.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국가철도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국가철도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노후 철도차량기지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8.삭제 <2022.2.22>
19.삭제 <2022.2.22>
20.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1.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⑥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1.철도 사업제도와 수송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3.철도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철도운임 등의 상한제도 운영 및 신고 수리
7.철도사업의 면허와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철도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선로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9.철도운송의 공익 기능의 확보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철도서비스의 향상 및 철도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1.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12.철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철도차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14.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철도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6.철도 운송분야의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⑦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19.3.20, 2020.12.29>
1.일반ㆍ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4.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ㆍ운영
5.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ㆍ관리
6.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9.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5.1.6>
13.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 중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4.일반철도 고속화에 대한 사항
15.일반ㆍ고속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북한철도 건설 분야 관계 부처 및 남북 당국자 협의 지원
18.북한철도 건설 제도, 설계, 공사기준의 남북협의 지원
19.북한철도 시설조사 및 남북ㆍ대륙철도 연결ㆍ개량에 관한 사항
20.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철도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⑧철도투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1.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4.철도 분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8.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철도 분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1.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 선(先)투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민간투자 철도 분야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4.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15.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6.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7.국가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도시철도법」의 운용 및 도시철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도시철도 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21.도시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2.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⑨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6>
1.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
3.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5.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7.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8.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광역급행철도 운임에 관한 사항
12.광역급행철도의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광역급행철도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4.광역급행철도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광역급행철도사업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⑩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2022.2.22, 2023.9.26>
1.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3.철도안전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철도안전예산의 총괄ㆍ조정
5.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 평가에 관한 사항
8.철도안전투자 진흥 및 철도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철도안전 인력의 양성 및 철도종사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0.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철도종사자 업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철도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3.철도재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4.철도 보안ㆍ대테러 예방대책 및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
15.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련 정책, 법령의 입안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철도기술ㆍ안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17.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철도안전전문기관 제도 및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9.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0.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총괄ㆍ조정
21.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 등 철도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22.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⑪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철도차량ㆍ용품의 제작자승인과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
3.철도차량ㆍ용품의 표준규격, 품질인증 및 공급망에 관한 사항
4.철도차량의 등록, 구매ㆍ교체, 폐차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5.철도차량ㆍ부품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철도차량 정비업 및 정비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
8.철도차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철도차량ㆍ부품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10.인공지능형 철도차량 등 스마트철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철도부품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철도교통관제 정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인공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방식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15.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철도사고 등의 보고, 수습ㆍ복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7.위험물 철도운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삭제 <2023.9.26>
19.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시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0.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관리
21.삭제 <2023.9.26>
⑫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9>
1.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2.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정책ㆍ제도ㆍ예산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기대수명, 안전성능, 서비스, 폐기 등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
5.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형 스마트 철도시설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8.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9.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건널목 개량 및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2.궤도운송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13.궤도운송 관련 산악철도, 노면전차, 소형무인궤도, 특수철도 등에 관한 사항
14.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철도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의 개발ㆍ구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17.철도로부터의 오염ㆍ소음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