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④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