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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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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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