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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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④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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