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④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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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
소속 | 명칭 | 위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경기도 김포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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