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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국토도시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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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국토도시실)

국토도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며,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국토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9>
도시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3 및 제36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건축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7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ㆍ수도권정책과ㆍ지역정책과ㆍ산업입지정책과ㆍ성장거점정책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경제과ㆍ도시활력지원과ㆍ녹색도시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정책과ㆍ녹색건축과ㆍ건축문화경관과ㆍ건축안전과ㆍ국토정보정책과ㆍ공간정보제도과ㆍ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2.25,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5.31, 2023.8.30, 2023.12.26, 2024.5.28>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8.6.8, 2020.12.29, 2021.12.29, 2022.12.27, 2023.2.28>
1.국토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국토기본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
4.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승인ㆍ조정 및 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조정
5.국토균형발전정책 관련 국토교통 부문 총괄
6.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7.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ㆍ운영
8.국토계획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0.국토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1.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 및 측정ㆍ평가
12.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의 총괄
13.남북 육상ㆍ항공ㆍ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14.국토교통부문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15.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7.국토교통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17의2. 「국토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18.그 밖에 국토도시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2023.5.31>
1.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7.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ㆍ발전
8.수도권 등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9.수도권 등 대도시권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0.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11.시화 방조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9.3.19, 2020.12.29, 2022.12.27, 2024.5.28>
1.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지역개발계획의 승인ㆍ조정
3.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도청이전지역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도청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9.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국제화계획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 등
12.지역정책 관련 통계 분석ㆍ정보화
13.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4.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15.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및 정책 수립
16.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7.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8.「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9.삭제 <2013.9.30>
20.삭제 <2013.9.30>
21.삭제 <2013.9.30>
22.삭제 <2013.9.30>
23.삭제 <2013.9.30>
24.삭제 <2013.9.30>
25.삭제 <2013.9.30>
26.삭제 <2013.9.30>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19.3.19,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5.3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산업입지공급계획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ㆍ운용
4.삭제 <2016.5.11>
5.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운영
7.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8.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기반시설 안전보강 지원

8의2. 삭제 <2023.5.31>

9.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10.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11.개별공장의 입지지정 및 개발
12.북한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13.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연구
14.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관리 및 기반시설 예산 지원
15.산업단지 재생기술 개발 및 해외 산업단지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6.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시행 및 관리
17.산업단지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18.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19.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성장거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7.2.28, 2018.6.8, 2020.12.29, 2023.2.28, 2023.5.31>
1.복합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기업도시특별법령 입안 및 연구ㆍ발전
3.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기업도시의 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등에 관한 기준ㆍ지침의 연구ㆍ발전
6.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지원
7.기업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9.행정중심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삭제 <2023.5.31>
11.삭제 <2023.5.31>
12.삭제 <2023.2.28>
13.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관한 사항
14.새만금사업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새만금개발공사에 관한 사항
16.기업혁신파크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7.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8.캠퍼스혁신파크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9.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삭제 <2023.2.28>
4.삭제 <2023.2.28>
5.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7.삭제 <2023.2.28>
8.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미래 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9.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사업 추진
10.도시평가 및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
11.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도시정책사업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3.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4.도시 입지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6.삭제 <2023.12.26>
17.토지 인허가 간소화 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도시 내 생활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ㆍ발전과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9.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20.국토이용 및 도시ㆍ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1.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ㆍ관리
22.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ㆍ융자ㆍ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23.도시재생사업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24.토지이용규제제도(지역ㆍ지구 등의 지정ㆍ운영 실적 및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5.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6.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관리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2024.5.28>
1.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스마트도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스마트도시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스마트도시 관련 연구ㆍ개발
6.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스마트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스마트도시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스마트도시협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4.스마트 실증사업 및 혁신사업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1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항에서 "국가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개발
16.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17.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18.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20.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ㆍ개발
21.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ㆍ발전
22.공업지역 활성화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3.12.26>
1.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ㆍ관리
2.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의 지정
3.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운영ㆍ관리
4.유휴(遊休)부지, 공공(公共)공간 등 도시공간의 활용방안 연구ㆍ발전
5.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6.도시방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8.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연구ㆍ발전
9.국가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
10.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11.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12.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3.수소도시 조성 지원ㆍ연구ㆍ발전
1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1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8.6.8, 2020.12.29, 2023.2.28>
1.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ㆍ소유ㆍ주민거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6.개발제한구역의 조정
7.개발제한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9.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도시공원 및 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민간공원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도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15.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에 관한 사항
16.용산공원조성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구역지정, 각종 계획수립ㆍ사업시행 및 관리
1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 지원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1.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2.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3.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5.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
6.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9.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0.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11.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삭제 <2024.5.28>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관리
2.특별건축구역 등 도시설계 제도의 운영
3.실내건축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5.건축표준화 제도의 연구ㆍ발전
6.삭제 <2023.2.28>
7.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ㆍ발전
8.삭제 <2023.2.28>
9.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건축물의 형태관리에 관한 사항
11.초고층 건축물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2.건축물의 공사기준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3.건축물의 채광ㆍ일조ㆍ소음에 관한 사항
14.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5.건축기본법령의 입안ㆍ연구ㆍ관리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6.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의 제정ㆍ운영
17.건축규제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지도ㆍ감독
18.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건축협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9.건축 관련 환경ㆍ성능ㆍ사용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연구ㆍ관리
20.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1.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22.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2.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3.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ㆍ기준에 관한 사항
5.삭제 <2020.1.2>
6.녹색건축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9.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10.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녹색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건축물 유지ㆍ관리 제도의 운영
13.건축물의 녹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14.녹색건축센터 지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15.녹색건축물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삭제 <2020.1.2>
17.주택관리센터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8.건축설비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㉑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2018.3.30, 2018.6.8,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삭제 <2015.1.6>
2.삭제 <2015.1.6>
3.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삭제 <2015.1.6>
5.삭제 <2015.1.6>
6.「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8.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10.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1.건축 관련 설계공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3.지역 건축문화축제 지원 등 지역 건축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4.우수한 건축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5.건축걸작 배출, 건축도시 조화 등에 대한 현장실천운동
16.삭제 <2015.1.6>
17.건축문화와 경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19.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20.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1.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3.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24.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25.그 밖에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6.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7.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8.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29.건축사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연구ㆍ발전
30.건축사의 등록제도 개선 및 전문화
31.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사 업무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3.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4.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사항

㉒ 건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2.25, 2020.12.29, 2023.2.28, 2023.12.26>

1.건축물 화재ㆍ붕괴ㆍ지진 관련 안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2.건축물의 화재 안전 및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
3.건축물의 화재 관련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건축자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건축물의 내진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5.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7.건축물 안전관리 법령ㆍ기준의 입안ㆍ운용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건축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9.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10.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및 품질인정기관에 관한 사항
11.건축 구조ㆍ재료의 모니터링 및 기술기준ㆍ국가표준의 관리
12.건축물 해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㉓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정
4.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ㆍ조정
5.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7.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8.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9.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0.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1.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에 관한 사항
13.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18.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9.공간정보 활용 신기술 연계사업 기획

㉔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2025.9.30>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ㆍ등록방안 연구
5.측량ㆍ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9.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ㆍ고시 및 개선
10.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3.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ㆍ관리에 관한 사항
15.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8.측량ㆍ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국가기준점ㆍ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최신 측량기술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22.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3.지적재조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24.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지적재조사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6.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㉕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8.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2.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5.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ㆍ홍보

㉖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023.12.26>

1.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관리
2.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체계 표준 제정ㆍ관리
5.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6.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7.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8.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9.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심사ㆍ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0.국가공간정보의 개방ㆍ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5.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운영ㆍ관리
16.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ㆍ관리
17.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18.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19.공간정보 이용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0.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 제도의 수립ㆍ운영
21.공간정보 생산ㆍ수집ㆍ가공ㆍ유통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2.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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