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철도경찰대)
①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8.30>
②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수사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5.5.3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1.문서ㆍ보안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인사ㆍ교육훈련ㆍ상벌ㆍ복제에 관한 사항
3.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연금ㆍ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각종 물품의 계약ㆍ조달 및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각종 장비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7.업무용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삭제 <2023.9.26>
9.「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1.철도특별사법경찰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3.삭제 <2013.9.30>
4.삭제 <2013.9.30>
5.삭제 <2023.9.26>
6.철도운영자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철도특별사법경찰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삭제 <2023.9.26>
9.삭제 <2025.2.25>
10.철도경찰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1.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23.9.26, 2025.2.25>
1.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범죄통계ㆍ분석 및 수사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
3.수사계획의 수립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구속영장 및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한 사항
5.대기실 관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6.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사항
7.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ㆍ채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등 철도경찰 관련 시스템의 운용ㆍ관리
9.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가출인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철도시설안의 질서유지 및 방범계획의 수립ㆍ시행
12.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13.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 복용 확인ㆍ검사에 관한 사항
14.「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특별경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6.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