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삭제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국토교통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 3명 (5급 1명, 6급 2명) | 2026년 9월 30일까지 나. 주택토지실 청년주거정책과 |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2027년 3월 31일까지 다.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