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의2조 (위탁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위탁사업자
2.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위탁의 범위
4.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5.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21.3.16>
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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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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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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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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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