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진상조사보고서위원회부마민주항쟁관련자참여자제1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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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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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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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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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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