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타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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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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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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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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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